top of page
한국 거주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세금 보고 -1
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 각각의 세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, 이는 미국 내 소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얻는 소득도 포함됩니다.

한국에서 미국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, 한국과 미국 간의 세금 협정(이중 과세 협정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이중 과세 협정은 두 나라 간에 소득세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인 협정입니다. 일반적으로 두 나라 간에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이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중 과세 협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합니다:
세무 규정의 적용 범위
이 협정은 어떤 종류의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과세될지를 명확히 합니다. 일반적으로 급여, 자산 소득,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세금 면제 또는 감면
이중 과세 협정은 일반적으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:
면세
한 나라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.
감면
한 나라에서 이미 부과된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일부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