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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영주권/시민권자의 한국 법인 미 세금 신고 -2

법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경우, 미국 법인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

법인세 신고 양식과 제출 기한

Form 1120

미국 법인 소득세 신고 양식으로, 법인의 소득과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출 기한 준수

Form 1120은 일반적으로 법인의 계산 연도 종료 후 몇 개월 안에 제출되어야 합니다. 제출 기한 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법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신고할 때 이 외의 추가적인 세금 신고 양식들이 사용 됩니다. 이 양식들은 복잡하고 다분히 전문적인 사항들을 포함 하고 있으며,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전문인들도 어려운 사항들입니다.

  1. 미국인이 해외 법인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사용하는 양식

    - 이 양식은 외국 법인에 대한 소득과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.

2. 미국인이 해외 파트너십에서 관리 파트너로 참여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

    - 이 양식은 외국 파트너십에 대한 소득과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.

3. Form 8938: FATCA(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)

    외국 자산 보고를 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. 이 양식은 해외 금융 계좌, 자산, 투자 등을 보고합니다.

4. 미국 내에서 운영하는 외국 소유 회사(FCFC)에 대한 보고를 위해 사용되는 양식

    이 양식은 외국 소유 회사의 거래, 지급, 수익 등을 보고합니다.

5.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신설하거나 인수한 회사에 투자할 때 사용되는 양식

    이 양식은 외국 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및 투자 정보를 보고합니다.

이 외에도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신고 양식이 요구될 수 있으며, 신고해야 할 세금 종류나 법인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법인 소득세는 복잡하고 법적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, 미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전문가는 세부 사항을 올바르게 기재하고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미국 IRS 세무사와 상담하여 올바르게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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